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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이모저모

통관 수출입통관 절차 알아보기

by 辛뉴스 2022. 10. 24.

통관 수출입통관 절차 알아보기

통관(customs clerance)이란 관세법에 의거 세관에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출·수입 및 반송의 개념

☞수입

관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송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 절차]

물품도착→보세구역 반입→반송 신고→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반송 신고수리→선적

수출·수입 통관절차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 입항하기 전,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지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서류검사 및 물품검사→수출신고수리→수출신고필증 교부→선적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서류검사 및 물품검사→수입신고수리→관세납부→수입신고필증 교부→물품 인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UNI-PASS)
수출입 물품신고와 세관검사, 관세환급, 세금납부 등의 수출입 토오간절차를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절차

수입신고는 EDI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모든 수입신고서류를 전자서류로 제출하는 P/L신고와 수입신고서를 EDI로 전송한 다음 종이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 신고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인은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 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의 기간

반입 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 신고번호 : 신고자 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을 기재

- 신고일 : 신고일자를 기재

- 세관·과 : 통관지 세관 및 과부호를 기재

-B/L(AWB) 번호 : B/L 번호 및 분할 수입신고 여부 기재

- 화물관리번호 : 적하목록 상의 화물관리번호 기재

- 입항일 : 입항 일자를 기재. 출항 전·입항 전 신고 시는 입항 예정일을 전송

- 반입일 : 장치장소 반입 일자를 기재

-징수 형태 : 통계 부호표 상의 징수 형태 부호를 기재

- 신고자 :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수입자 : 수입자 상호 또는 성명, 무역업 고유번호, 수입자 구분 번호를 기재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소재지 부호, 주소, 상호, 성명, 통관 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공급자 : 공급자 상호, 국가 부호, 및 관세청장이 지정한 해외공급자 부호를 기재

-신고 구분 : 신고구분 부호 및 코드 설명 기재

- 수입 종류 : 수입종류 부호 및 코드 설명

- 품명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거래품명 : 실제 상거래 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세번부호 : 관세율표에 기재된 H.S.K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재

- 원산지 표시 : 법령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원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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