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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이모저모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종류와 적용순위

by 辛뉴스 2022. 10. 21.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되며 주로 수입세를 말하며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가세(관세액=과세가격*관세율)와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관세액=수량*단위수량당 세액)로 구분합니다.

 

관세의 종류

관세에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등과 같은 국정관세와 국제 간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협정관세가 있습니다.

☞기본관세

- 수입물품에 기본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잠정관세

- 특정물품에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이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긴급관세

- 특정물품긴급관세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조정관세

- 할당관세

- 계절관세

- 편익관세

☞협정관세

-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서 양허한 관세를 말합니다.

☞일반특혜관세

- 원산지가 특정 개발도상국인 특정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관세(FTA협정관세)

관세의 적용순서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립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 자유무역협정관세

3.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4.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5. 일반특혜관세

6. 잠정관세

7. 기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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