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인코텀즈 내용
☞운송방식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해상 및 내수로운송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 FAS, FOB, CFR, CIF
1. EXW(EX WORKS, 공장 인도조건)
- 매도인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은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통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합니다.
3.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합니다.
4.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합니다.
5.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합니다.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합니다.
7.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불 인도조건)
-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합의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합니다.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불 인도조건)
-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9.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
- 지정된 항구 또는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10.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합니다.
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 수입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수출입통관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무역거래 결제방식
결제방식의 종류
☞송금방식
- 사전송금방식
- 사후송금방식
- 혼합방식(사전/사후송금 방식 혼용)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COD(CASH ON DELIVERY)
☞CAD(CASH AGAINST DOCUMENTS)
☞OA(OPEN ACCOUNT)
☞팩토링(FACTORING)
☞포페이팅(FORFAITING)
☞소액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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