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기초 신용장방식 알아보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주로 사용하느 결제방식으로 송금방식, 신용장 방식, 추심방식 등이 있으며 그중 흔히 사용되는 신용장방식의 거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신용장방식의 장단점
신용장거래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거나 수입자에게 제출하고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를 충분히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모두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물품을 확인 하기전에 단순히 서류만 확인 후 대금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품이 계약한 물품과 다르더라고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위험이 존재하고, 수출장 입장에서는 물품이 제대로 선적했다 하더라고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대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신용장이며,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일람불신용장(at sight L/C)
신용장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와 수출자가 준비한 서류가 일치하면 즉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말허며 120일 혹은 150일 등 일정기간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라고 합니다.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서 유산스 기간 동안의 이자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는데 수출자일 경우 shipper's usance L/C 라고 하며 수입자 일 경우 banker's usance L/C라고 합니다.
3.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매입신용장이란 수출자가 개설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입장을 감안하여 제3의 은행에게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4.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수출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대두분 무역거래에서는 화환신용장이 사용됩니다. 반대로, 선적서류 없이 대금이 지급되는 무화환신용장(clean L/C)이 있으며, 무화환신용장은 다시 물품의 존재여부에 따라 보증신용장(standby L/C)과 무담보신용장(documentary L/C)으로 나뉩니다.
5.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
개설은행에서 대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매입은행에서 수출자에게 기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없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가능신용장(without recorse L/C)이라고 합니다.
6.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rable L/C)
수출자가 직접 수출할 수 없거나 제3국의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조달하는 중계무역방식에서 활용되며 수출장의 요청에 의거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7. 확인신용장(confirmed L/C)
개설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할 때 주로 사용되며 제3의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대금지급을 확약을 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과의 거래에 많이 사용됩니다.
'위에 열거한 신용장의 종류는 하나의 신용장에 모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의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거래 운송형태 운송수단 알아보기 (0) | 2022.10.14 |
---|---|
상업송장 선하증권 선적서류 알아보기 (0) | 2022.10.13 |
국제공인 신용장전문가(CDCS) 알아보기 (0) | 2022.10.12 |
인코텀즈 및 무역거래 결제방식 종류 (0) | 2022.10.11 |
신용장의 용어 및 업무개요 알아보기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