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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이모저모

신용장의 용어 및 업무개요 알아보기

by 辛뉴스 2022. 10. 10.

무역의 기초 신용장관련 용어 및 업무개요에 대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관련 용어 및 해석

◎ 개설의뢰인(applicant)

- 수입자(신용장을 개설의뢰한 자)

◎ 수익자(beneficiary)

- 수출자(신용장에 명시된 물건을 선적하고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

◎ 개설은행(issuing bank)

-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며 보통 수입자의 거래은행

◎ 통지은행(advising bank)

- 보통 수출장의 거래은행이 되며 신용장을 접수했다고 수출자에게 통지해주는 은행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개설은행 이외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확약해주는 은행

◎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신용장에 제시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 지급은행(paying bank)

- 개설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의 위탁을 받은 은행

◎ 인수은행(accepting bank)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기한부어음 일 경우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 상환은행(reimbursement bank)

- 결제은행이라고도 하며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으로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

◎ 매입(negotiation)

- 흔히 네고라고 하며 매입은행에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도(trust receipt)

- 수입자가 물품을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경우 물품대금 지급하기까지 개설은행에서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갖습니다.

◎ 지급정지명령(injunction)

-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선적서류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 화물에 문제가 발생 시 법원에 요청하여 지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용장 업무개요

신용장업무의 흐름

1.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정 개설요청

2. 개설은행에서 통지은행으로 우편, 전신 및 swift방식을 통하여 발송

3. 통지은행에서 수출자에게 신용장 접수 통지

4. 수출자가 신용장 내용 확인(계약내용과 일치여부)

5. 수출자가 선적기일에 맞춰 계약물품 선적준비

6. 수출자가 선적 후 신용장에 서 요구한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

7. 매입은행에서 서류 확인 후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

8. 매입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고 대금지급 요청

9. 개설은행은 영업일 5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하고 매입은행에 대금지급

10. 개설은행은 서류심사를 끝내고 수입자에 서류인수 통보

11. 수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개설은행에 대금지급 후 서류인수

12. 수입자가 서류 인수 후 운송회사에 제시하여 물품 인수

신용장관련 수수료

1. 신용장 개설수수료(L/C opening charge)

-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 요청 시 발생하는 비용

2.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

- 통지은행에서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할 때 발생하는 비용

3. 확인수수료(confirmation charge)

- 확인은행에서 지급확약을 해줄 때 받는 수수료

4. 환가료(exchange commission)

-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개설은행으로 부터 대금을 회수한 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의 비용

5. 하자수수료(discrepancy fee)

- 선적서류의 하자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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