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선적서류 알아보기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말하며 즉 모든 운송서류(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등), 상업송장, 보험서류 등이며 추가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패킹리스트, 검사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se)
수출자가 수입자앞으로 발행하는 서류이며 물품의 명세서 및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며 또한 수입자가 통관 시 필요한 서류의 한가지 입니다. 통상 인보이스라고 불리며 거래조건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원칙으로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인보이스에는 꼭 신용장 번호와 개설은행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는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수출자측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입자가 통관 및 물품 양수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선하증권 발행절차
▶컨테이너 FCL화물 선적일 경우
- S/R→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D/R→S/O→본선적재→B/L발급
▶컨테이너 LCL화물 선적일 경우
- S/R→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CY→D/R→S/O→본선적재→B/L발급
▶재래선 선적일 경우
- S/R→화물검량→S/O→검수(표)→본선적재→M/R→B/L발급
※ S/R : Shipping request, 선적신청서
※ D/R : Dock receipt, 부두수취증
※ S/O : 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 M/R : 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컨테이너는 길이에 따라 TEU와 FEU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FEU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항공화물운송장은 B/L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이며 송화인이 작성하며 원칙적으로 기명식이며 비유통성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표준양식이 있으며 전 세계 항공사가 동일한 운송장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행일이 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에 명시된 출발공항과 목적 공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합니다.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주로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FTA체결국가에 따라 자율발급방식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에 의거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서류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 :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 품질에 대한 검사증명서
▷검역증명서(certificate of quarantine) : 동식물의 검역에 관한 증명서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 식료품, 화장품, 약품, 생물 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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