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송1 통관 수출입통관 절차 알아보기 통관 수출입통관 절차 알아보기 통관(customs clerance)이란 관세법에 의거 세관에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출·수입 및 반송의 개념 ☞수입 관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송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 절차] 물품도착→보세구역 반입→반송 신고→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반송 신고수리→선적 수출·수입 통관절차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 2022.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