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이모저모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종류와 적용순위
辛뉴스
2022. 10. 21. 23:23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되며 주로 수입세를 말하며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가세(관세액=과세가격*관세율)와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관세액=수량*단위수량당 세액)로 구분합니다.
관세의 종류
관세에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등과 같은 국정관세와 국제 간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협정관세가 있습니다.
☞기본관세
- 수입물품에 기본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잠정관세
- 특정물품에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이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긴급관세
- 특정물품긴급관세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조정관세
- 할당관세
- 계절관세
- 편익관세
☞협정관세
-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서 양허한 관세를 말합니다.
☞일반특혜관세
- 원산지가 특정 개발도상국인 특정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관세(FTA협정관세)
관세의 적용순서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립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 자유무역협정관세
3.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4.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5. 일반특혜관세
6. 잠정관세
7. 기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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